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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샴푸' TS트릴리온, 13억원대 소송에 코스닥 이전상장 철회
13억원대 소송에 발목 잡혀
회사 측 "대내외 상황 고려 심사청구 철회"
상장 재추진도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
[전자공시]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TS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이 '하반기 중 코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계획'을 철회했다. 13억원 대 소송에 발목이 잡히면서다. 소송전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TS트릴리온은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TS트릴리온은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하고 지난 5월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회사측은 공시에서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간사단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소송으로 소송 일정에 불확실성이 증대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장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상장 재추진 일정도 소송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회사측은 대한국민건강 측으로부터 13억5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한국민건강 측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의 이자도 요구했다.

대한국민건강 측은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TS트릴리온이 중화권에 진출하면서 대한국민건강 측과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주문량과 광고비 집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면서 같은 해 5월 TS트릴리온이 계약해지 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게 대한국민건강 측 주장이다.

TS트릴리온 측은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법무법인 강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탈모닷컴으로 시작한 TS트릴리온은 탈모방지샴푸 TS샴푸를 홈쇼핑 시장을 통해 판매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지난 2017년 558억원 가량이던 매축액은 지난해 738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331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2017년 29억원에서 지난해 31억원으로 증가했고 상반기에는 약 13억원을 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결과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무리해서 상장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게 경영진의 판단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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