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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사전통지한 대상 중 업계의 최고관심사였던 삼성전자의 지정감사인은 딜로이트안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업무는 금감원이 증선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

딜로이트안진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돼 업계 2위에서 4위까지 미끄러졌지만, 이번 삼성전자 수임으로 과거의 명성을 회복할지 주목된다.

글로벌 톱기업인 삼성전자의 새 감사인을 두고 업계에서는 딜로이트안진과 EY한영의 각축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국 벌점에서 두 회계법인의 운명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외감법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90점 이상인 경우, 대형 상장사 감사 순번에서 한차례 밀리게 된다.

'고구마 줄기'처럼 자회사 감사가 딸려오는 금융지주회사는 삼일과 한영의 몫이 됐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신한금융지주'를, EY한영은 'KB금융지주'를 감사하게됐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감사를 수임할 경우 은행, 증권사, 손해보험사, 캐피탈 등 자본규모가 굵직한 자회사들이 딸려왔다. 삼성전자는 2018 회계연도 감사용역 보수로 44억원을 지급했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총합할 경우 50억원대에 달하는 감사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본통지의 사전단계로 내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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