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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파업 ‘초읽기’ 들어간 현대제철 노조…평행선 그리는 노사
-노조, 16~17일 48시간 총파업 나서…창사이래 처음으로 현대제철 5개 지회 8000여명 뭉쳐
-현대제철, 최근 건설업 부진으로 감산 추진 중…파업으로 인한 피해 미미할 것으로
-노조 “해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현대제철 제공]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대제철 노조가 결국 총파업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교섭이 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48시간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대제철 전국금속노조산하 인천·충남·포항·당진·광전지부 등 5개 지회 조합원 8000여명이 뭉쳤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선 교섭을 할 수 없다며 10일 예정된 교섭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사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당초 예고한 1차 총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일단 업계에선 이번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 고로 보수차 작업을 중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일주일여인 것을 감안하면 이틀의 공백이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제철이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철근 및 H형강의 생산을 줄이는 등 재고 관리를 해온 만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제철 안팎에선 교섭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지 않다. 실제 노조는 지난 10일 사측의 교섭불참 이후 교섭 속보를 통해 “우리 역시 해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한발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식과 관련해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현대제철은 매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운데 여름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짝수달에 지급해왔다. 이를 놓고 노조는 주말 근무와 야근·철야 등을 합하면 근로기준법상 한 주에 2시간의 추가 노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상여금 지급이 없는 홀수 달엔 최저시급(8350원)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사측은 짝수달에만 지급해오던 상여금을 반으로 나눠 홀수달에도 지급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자체를 올려 최저임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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