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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주식·배당금 2668억…예탁원, 주인찾기 캠페인
보유주주에 안내 예정…예탁원 홈페이지서도 확인가능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주주명부에 명의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주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주식·배당금이 2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주식들을 보관 중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인 찾기’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9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은 주식 180만주(시가 약 20억원), 배당금 374억원이다. 미수령주식은 약 2억8000만주(시가 약 2274억원)으로, 이 주식의 주주는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지난 5년간 주인을 찾아준 실기주과실은 주식 143만주, 배당금 377억원이며 미수령주식은 9418만주로 시가로 약 1198억원 규모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미수령주식 보유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 후 해당주소로 주식수령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권을 반환·재예탁한 증권회사에는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해당고객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권리가 확인되면 실기주과실은 증권회사에, 미수령주식은 예탁결제원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한 경우엔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제출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출고하거나 청구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주식과 전자등록된 주식은 더이상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기주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출고 받았지만, 주주명부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이런 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이 실기주과실이다.

미수령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실물 종이주권을 본인 명의로 직접 보유한 주주에게 무상·배당 등으로 주식(배당금 포함)이 추가로 발생했거나 발행회사가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주주가 주식을 찾아가야 하는데도,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한 주식을 일컫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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