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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동열 “과도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조건…업체들은 출혈경쟁”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자격 6대 은행으로 제한
-염 의원 “자격요건 완화해 투명한 입찰 이뤄져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자격 요구를 하고 있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출혈경쟁 끝에 입찰을 포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미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를 통해 참여업체가 협약할 수 있는 자금대행사 자격요건을 전국 지점 수(출장소 포함) 600개 이상의 은행으로 제한했다. 직전 입찰(2014년)에는 없던 규정이었다.

갑작스레 생긴 규정 탓에 현재 입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국내 6개 대형 시중은행뿐이다. 게다가 이들 중 절반만 사업에 참가할 의사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 실제 신규 참여 업체는 1~2곳뿐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이 입찰공고에는 ‘일반 경쟁 입찰’ 라고 명시해놓고, 실제로는 기존의 수탁사업자에게 유리한 ‘제한 경쟁 입찰’ 성격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입찰에 필수적인 은행과 업무협약을 위해 출혈경쟁도 감수해야 하는 입장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최적 사업자 선정의 불투명과 스포츠토토 사업의 부실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스포츠토토와 달리 복권위원회는 지난해 복권수탁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금대행사를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범위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했다. 염 의원은 “체육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때마다 홍역을 앓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진흥공단은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은행 관련 자격 요건을 즉시 변경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는 은행 선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과 시스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은행 선정은 사업자 선정 후에 스포츠토토사업의 주체인 진흥공단이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진흥공단에 제도 개선을 함께 주문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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