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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 법정협회 올해 말 출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발족
양태영 P2P금융협회장(왼쪽)과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P2P(개인 간)금융업계가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법정협회 출범을 준비를 시작했다.

현재 P2P 금융업계의 양대 협회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법정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테라펀딩 대표)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김성준 운영위원장(렌딧 대표이사)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는다. 준비위는 법정협회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을 선정해 협업하게 된다.

지난 8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안 제5장 37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이 시행되면 모든 P2P 금융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위원장과 양태영 회장은 “연내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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