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엄포용 합동조사보다 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를

정부가 또 대대적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7일 발표된 이른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다. 참여기관만 무려 32개에 달하는 가히 역대급 조사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특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서 8월 이후 성사된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본다.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입금이 많이 낀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 허위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자 거래를 포함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금감원이나 경찰청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조치를 요청한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단속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불법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차별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는데 일조한다.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란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대대적’이란 수식이 붙여진 합동단속만 네번째다. 심지어 지난해초엔 부총리명의로 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초고강도 현장단속을 벌인다는게 핵심이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던 일종의 의례적 행사들과 하나 다를바 없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의심스럽다. 잠시 진정 되는 듯 하지만 금방 원상복귀되고 만다. 그 수없는 합동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실거래 위반을 단속해왔지만 적발사례만 늘어날 뿐 근절은 요원하다.

결국은 구조적으로 허위신고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답이다. 바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30% 저렴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고 각종 연계대출 금리 인하혜택도 받는다. 정부 입장에선 실거래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고 허위 신고, 미끼 매물, 이중 계약 등 각종 불법·편법 행위도 대부분 근절된다. 그런데 벌써 도입된지 3년이 다 되도록 활용률은 아직도 전체 거래의 1%를 간신히 넘는 바닥수준이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홍보부족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세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대가 절실하다. 모든 거래관계자의 혜택을 늘리든 의무화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