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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범죄 20만명↑…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은 고작 ’205명‘
등록·해제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무용지물'

[헤럴드경제=오연주·박자연 기자] 대포통장 거래, 대출 사기 등 금융 범죄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되어있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205건 중 A은행의 등록 건수가 123건(6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는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보험사기를 저지른 금융 범죄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기관 간 공유,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관련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등록과 해제 등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다. 즉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금융회사에 따라 등록여부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범죄 적발현황과 비교했을 때도 등록 건수가 턱없이 낮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7만9179건에 달하나 이와 관련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총 387건 등록, 그 중 136건 해제됐다. 등록기간은 0일부터 최장 893일로 30일 미만 등록이 65건으로 전체48% 해당한다.

의원실 측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 해제를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수단’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취하하니 해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김용태 의원은 “금융거래에 최장 12년 족쇄를 채우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법, 시행령이 아닌 ‘신용정보관리규약’, ‘규약 실무 해설집’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만 만들어 놓고 관리는 안한 전형적인 금융당국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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