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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남친과 법정공방’ 김정민, 복귀 방송서 눈물…“각오했지만 가혹”
“교제 비용으로 10억원 썼다”
前남친 주장으로 ‘꽃뱀’ 논란
재판 넘겨진 前남친 1심 집유
7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배우 김정민. [SBS플러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와 법정 공방 이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다.

김정민은 7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SBS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근황을 전했다. 방송에서 김정민은 근황을 묻는 배우 김수미의 질문에 “수련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다”고 답했다. 이어 전(前) 남자친구와 문제로 구설에 오른 2017년을 회상하며 “그때 당시에는 좀 절실했던 거 같다.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면서도 “각오는 했지만 예상보다 가혹하더라”고 털어놨다.

‘이별 이유’에 대해 김정민은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수미는 “네 인생에 아주 큰 경험을 한 거다. 이별의 뒤끝을 알게 된 거다”라며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고 위로했다. 이를 듣던 김정민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앞서 김정민은 2017년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A 씨로부터 사생활 유포 관련 협박을 받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A 씨는 2016년 11월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김정민을 “꽃뱀”이라고 말하며 “교제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김정민에게 “2016년 3~7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원,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원, 선물 구매비 1억원, 장 본 것만 5500만원”이라며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 직후 김정민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지만 내 상항이 가혹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내 법정 다툼을 보면서 ‘10억 원에 대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협박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지 않더라”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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