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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SK이노 두갈래 美소송전 본격화…영업비밀 이어 특허 침해 조사도 개시
-美ITC 지난달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본격조사 착수
-국내외서 치고받는 소송전 격화…부제소 합의 파기 위반도 공방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소장을 제출한 LG화학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소장 접수 이후 약 한 달간 심사를 거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ITC는 주로 미국에 수입된 상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미국 정부기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특허침해 다툼을 판정하는 국제 분쟁조정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소송전은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전은 ITC가 지난 5월말 조사 개시를 결정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지난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대응해 지난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지난달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각 ITC와 연방법원에 각각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6일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회동했으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회동 직후인 17일과 20일 경찰이 LG화학의 고소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두차례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 맞대응, 지난달 27일 특허침해 소송까지 추가로 ITC에 제기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을 두고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했던 부제소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LG화학은 “특허 제도 취지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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