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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드니로, 직장내 성차별 언행으로 거액 피소

영화 ‘대부’로 유명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사진〉가 직장 내 성차별 언행으로 피소됐다. 그가 최근 주연한 영화 ‘인턴’에서 보여준 따뜻한 동료애와 상반된 이유로 피소당한 점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드 니로의 전 비서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슨이 근무 중 성차별적 언사와 성희롱을 당했다며 1200만 달러(약 14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로빈슨은 “성 평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는 여성 동료들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여성비하 욕설을 퍼붓고 ‘넥타이를 매달라’는 등의 신체접촉 요구를 계속 해왔다”며 “다른 여성 피해자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기자/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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