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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널은 아예 안돼' 'ETF만 가능' '매도는 무제한'
증권사 주식거래 제한규정 제각각
'직원만 대상', '가족도 포함' 등도 엇갈려
모범사례 만들어 최대한 통일할 필요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증권업계 직원의 주식거래 제한규정이 각사마다 판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업계 모범사례를 제시해 규정을 최대한 통일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주요증권사 직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규정을 취재한 결과 각사마다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과 거래소, 금투협 등 유관기관 직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가족이 신고대상이며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고, 근로소득의 5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다만 거래횟수에 있어 금감원과 금투협이 분기별로 각각 10회, 30회인 반면 거래소는 월 20회(임원은 분기 20회)로 규정해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거래횟수는 매수와 매도시 각각 1회로 책정된다.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 주식거래금지이고 금투협은 협회가 운영하는 K-OTC 종목거래를 전 직원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의 경우 대부분의 시장관리부서에서 거래할 수 없고 금 현물은 파생상품시장본부 금시장팀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서별로 매매금지 상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증권사들은 관련법률을 준용하되 내부적으로 강화규정을 둔 곳이 많다. 신한금융투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애널리스트의 주식거래를 전면제한해 리서치센터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했고,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은 개별종목 거래는 할 수 없고 상장지수펀드(ETF)만을 사고 팔 수 있다.

삼성증권은 매매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수시 10영업일은 의무보유해야 하며, 자사주는 6개월 이내 매도한 경우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원칙적으로 가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거래소로부터 임직원 휴대폰을 통한 타사계좌 주문내역을 입수해 점검하고 있다. KB증권은 월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은 각각 거래가 있을 경우와 조사분석·투자운용업무 직원의 경우 월별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주기를 강화했다. 키움증권은 일 매수횟수는 3회로 제한한 반면 매도는 무제한으로 가능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로 규정이 제각각이라 당장 직원들부터 헷갈리고 의무감을 갖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업계 모범사례를 제시해 규정을 최대한 통일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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