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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인적분할 시동②]인적분할, 넘어야 할 산은?
SKT 투자회사+SK㈜ 합병비율 문제
정부 자사주 활용 부정적 시선 장벽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서자 SK텔레콤의 인적분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인적분할은 오너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지주사 전환 방안으로 꼽히지만 물적분할보다 넘어야할 산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전환은 SK㈜의 자사주를 적극 활용해 오너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보다 까다롭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을 계획한 초반 시장에선 인적분할 후 SK㈜와 합병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란 분석이 많았다. 다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정부의 승인 절차라는 높은 장벽 등을 우려해 물적분할 방식을 꾸준히 언급했다.

인적분할은 오너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가장 선호되는 지주사 전환 방식으로 꼽힌다. 자사주로 의결권 비중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시 우호세력에 자기주식을 매각해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시 대주주 지분율 희석, 정부의 승인 등의 문제로 인적분할을 추진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인적분할한 SK텔레콤 중간지주사와 SK㈜가 합병을 추진하면 시가총액 차이로 대주주 지분율이 희석될 수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19조3386억원, SK㈜는 16조1477억원이다. 사업회사와 분리된 SK텔레콤 투자회사가 어떻게 평가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합병비율을 도출해낼 지가 관건이다.

SK㈜는 최태원 SK 회장이 18.44%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있다.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7.27%,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36%를 갖고 있다.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율은 약 30%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해도 정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사주 의결권 금지, 신주배정 금지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현 정부도 경제민주화 공약 중 하나로 자사주를 활용한 편법 승계 방안을 차단하기로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재계는 자사주 마법에 보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대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권만 놓고 보면 인적분할이 효율적”이라며 “SK텔레콤이 자사주 활용이라는 장점에도 기존에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강조했던 건 인적분할 방식의 장벽이 더 높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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