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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이후 부정청약 적발 734건…청약 취소는 9.4% 불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부정 청약으로 적발된 건수가 700건을 넘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의심 사례로 지난해 609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25건 등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313건). 부산(167건), 서울(46건), 대구(35건), 강원(34건) 등의 순으로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많았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37건), 광명(2건), 성남 분당(5건) 등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부정 청약이 적발됐다.

최근 분양 브로커가 검거된 부산과 모든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가 있는 대구도 부정 의심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적발된 부정 청약이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건수(734건)의 9.4%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수사 의뢰, 소명 청취, 법원 재판 등 사업 주체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 취소가 완료됐으나 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해 분양권의 부정 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약 취소 의무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공시제도 도입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후 대처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소위 ‘로또 단지’에 당첨되기 위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시도가 크게 늘었다”며 “위장전입, 대리청약, 소득·출생신고 위조 등으로 수법이 다양해지는 만큼 관계 부처는 선제적 부정 청약 방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2017~2019년 분양했던 단지 20여곳을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 의심 사례는 1632건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4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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