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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유출 조사 착수

홈플러스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homeplus.co.kr)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변재일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년 전인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정 기자/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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