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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었다”
음주운전 등 3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예정
‘바꿔치기’ 당사자에 범인도피 혐의 적용키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아들 장용준 씨의 평소 모습.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경찰이 장제원(52)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준 남성 A 씨와 장 씨 사이에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와 A 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 씨는 사고 당일 A 씨와 동승자를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A 씨에게 연락했다. 장 씨와 A 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A 씨가 대가 없이 범행한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평소 친밀한 관계인 점을 관련자 진술과 통신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대가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고 이후 장 씨 가족이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A 씨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 씨 가족과)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냈다.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장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사고 30분 후 현장에는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등장했다. 하지만 장 씨가 귀가했다가 약 2시간 뒤 변호사, 모친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었다.

지난 10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장제원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A 씨가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의혹 부풀리기를 넘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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