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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피 “단수·단전 극심한 생활고”…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中
래퍼 슬리피. [슬리피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심각한 생활고를 털어놨다.

23일 디스패치는 TS엔터테인먼트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슬리피의 생활고를 보도했다.

이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의 계약기간은 7년이며 정산 비율은 1:9다. 슬리피가 10%를 가져가고, TS엔터테인먼트가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다만 광고 계약의 경우 5:5였다. 슬리피에 대한 수익 분배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수입에서 TS엔터테인먼트가 기존에 부담한 콘텐츠 제작비, 의상비, 미용비, 교통비, 숙소 임찰, 식대 등을 공제한 후 이루어졌다.

또 디스패치는 슬리피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슬리피의 고정적 수입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194만 원이었다. 이는 계약금 1억15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돼야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는 분할 지급을 제안했고, 그마저도 들쑥날쑥했다는 주장이다.

슬리피는 13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며 총 2억 원을 정산 받았다. 상여금 및 재계약금을 제외하면 1억2000만 원 정도다.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 셈이다.

이날 공개된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에는 슬리피가 소속사 관계자에게 “집이 단수가 됐다. 내일 물이랑 전기라도 정리가 됐으면 한다”, “엄마가 단수될까봐 물 떠놓고 사는데 관리비 한 달 만이라도 부탁한다”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가수 상추(본명 이상철)과 딘딘(본명 임철)은 “형이 있다 힘내자”, “고생많았다 이제 그 힘든 시간들 다 보답 받는 삶 살자”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양측은 지난 8월 29일 본안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였고, 이 과정에서 결별을 합의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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