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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공공운송 기사 폭행 건수 최근 3년간 513건 발생… 전국 4번째
전국 8149건… 서울 2591건, 경기 남부 1155건, 부산 766건 순
박완수 의원, “생명 위협하는 중한 범죄로 엄격한 법집행 이뤄져야”
박완수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지난 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모두 8149건이 발생했으며 폭행 가해자 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4명이 구속되고 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 중 인천은 513건으로, 폭행 가해자는 537명이 검거됐다. 인천은 서울 2591건, 경기남부 1155건, 부산 766건, 대구 525건에 이어 전국 4번째이다.

박완수 의원은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간주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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