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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유발성분, 내년 1월부터 화장품에 구체적 명칭 표시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규정 행정예고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1월부터 화장품 제조 때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하고 10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별도로 정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향료'가 아닌 해당 성분의 명칭을 직접 화장품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모두 25가지다.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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