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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공정위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삼성 “단호한 대응”
-LG전자 “LED 백라이트 사용, QLED기술 적용 안 된 LCD TV”
-삼성전자 “근거 없는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8K TV 기술 공방 이어 'TV 전쟁' 확전 불가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LG전자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최근 두 회사 간 벌어지고 있는 ‘TV 전쟁’의 확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날 자료를 통해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고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는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향후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TV 패널 기술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LG전자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퀀텀닷 기술을 적용한 QLED TV를 지난 2017년에 선보였고,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세계 TV 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OLED)의 기술 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에 나서면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TV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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