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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의원,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 개정안 발의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 공실부분에 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임차료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입자의 경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홍 의원은 이에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구상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사업자의 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특례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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