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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성매매 알선’ 무혐의… 경찰, 혐의 입증 ‘실패’
20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
경찰 관계자 “공소시효 문제있어...검찰도 사건봐야”
양현석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양현석(50) YG 대표 프로듀서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검찰도 사건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사실상 버닝썬 의혹과 양 전 대표의 연결 고리를 수사해온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양 전 대표를 포함한 성매매 의혹 연루자 4명을 불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접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17일에는 양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 4명을 입건했다.

그 후 경찰은 YG 관계자들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을 분석에 착수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수사 결과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양 전 대표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을 받는 시점은 지난 2014년 10월이다. 양 전 대표는 국내와 해외 등지에서 동남아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당시 성매매 알선에 도움을 줬다는 진술자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실제 양 전대표가 성매매를 하고 알선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접대 사건은 5년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일부는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성매매 공소시효인 5년을 감안했을 때,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일부 여성들이 양 전 대표의 알선으로 해외투자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한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YG관련 수사들은 의지를 갖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면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한다는 원정도박 환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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