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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인제도 불협화음…불만 커진 핀테크업체들
당국 ‘너무 신중’-금융사 ‘시큰둥’
22건 대리인 선정…계약 3개 불과
금융사 협업과정 기술유출 우려도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지정대리인 제도’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은 너무 신중하고 금융사들은 시큰둥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정대리인은 전통 금융사(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와 핀테크 업체들이 손 잡고,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키운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올해 7월(3차)까지 총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정대리인이 되면 금융사는 자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대출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를 핀테크에 위탁할 수 있다. 핀테크들은 최대 2년까지 금융사와 협업하면서 기존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전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가운데 금융사와 위탁계약까지 맺은 사례는 3개(집펀드·스몰티켓·빅밸류)에 불과하다. 모두 지난해 9월 1차로 지정된 곳들이다. 당시 지정대리인으로 함께 지정됐던 다른 6개 핀테크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조차 맺지 못했다.

핀테크들은 신속한 사업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당국이 제시한 시범운영 기간(2년)을 다 채워가면서 검토만 할 순 없다는 거다.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는 “테스트 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비용만 투자하는 단계다”라며 “심사를 서둘러서 사업화로 끌고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감독기관이 서둘러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 요구한 다른 핀테크 대표도 “핀테크 입장에선 시간이 다 돈이지만 실제 진행 과정은 정말 느리다”며 “당국과 금융사 입장에선 빨리 추진할 유인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금융회사와 협업과정에서 핀테크가 구축한 기술,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차 지정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한 핀테크 대표는 “협업하던 은행에서 우리와 유사한 서비스를 자체모델로 개발할 수 있으니 컨설팅을 해주거나 알고리즘을 공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저렴하게 핀테크의 기술, 노하우를 금융사가 흡수하는 수단이 되진 않겠나”며 우려했다.

한 핀테크 대표는 “(금융사들과는) 자본, 인력 등의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적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수단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와 금융사의 위탁계약이 10월 들어서면 대거 예정돼 있다”면서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초기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세세하게 조율할 게 많은데 사업이 지속되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박자연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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