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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반포주공1 조합원 소송취하 잇따라
1인당 부담금 10억원 이를 듯
1심 판결 후 한달간 20여명 달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이 전면 무효화돼 재건축 사업이 위기에 처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 대한 관리처분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던 지난달 16일 이후 현재까지 한달여 동안 21명이 소송을 취하했다. 조합이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9월 이후에도 11명이 소취하서 혹은 일부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389명에 달했던 원고인단은 현재 240여명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원고 측의 한 변호사는 “소송으로 인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게 됐다는 비난을 받거나 조합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인단 전체가 소를 취하하게 된다면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의 효과도 없어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사건의 파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을 건 사람도 상당히 있었고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취하한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원 간의 아파트 배정이 심각하게 불공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년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효가 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추정 재건축 부담금이 8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보다 수익성이 좋은 1·2·4주구의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무효라고 한 1심 판결에 과도한 부분이 있어 2심에서는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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