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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찰, SK이노베이션 2차 압수수색…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
경찰, 2차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추가 자료 확보 필요성”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경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이 배터리 기술 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자사의 기술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생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 서린동 본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실시한 압수수색에 더하여 자료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압수자료를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LG화학측의 수사 의뢰 사건이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지난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빼돌렸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혐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였다.

LG화학은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가는 등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사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사의 분쟁은 해외에서도 진행중이다.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ITC가 LG화학 제소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6월 SK이노베이션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가 없음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 등으로 LG화학을 제소했다.

양사의 분쟁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게 될만큼 갈등 양상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LG화학은 삼성 SDI와 함께 국내 배터리 업계 최강자로 꼽히고 있다. LG화학은 그가운데에서도 차량용 배터리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집중 육성중이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급격히 커지자 산업 내 경쟁이 수사기관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선으로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이 만났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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