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터뷰] “조국 사모펀드, 주가조작 통한 시세차익 노린 구조…장관 수사 받아야”
투자사기 전문가 김정철 변호사 인터뷰
“정경심 교수, 남동생·WFM자문·웰스씨앤티 투자 통한 운용 관여 정황”
“조 장관, 배우자의 관여여부 인지했는지 파악 위해서라도 조사 필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자본시장법 법학박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가조작 혐의 및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정겸심(57) 동양대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앞으로 수사 핵심이다.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자본시장법 법학박사·사진)는 이 사건을 초기부터 주가조작을 통한 기업사냥으로 파악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LIG건설 기업어음(CP)사건과 이숨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코링크PE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형태를 통해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동원한 전형적 주가조작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경심 교수가 (투자사)운영에도 상당히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WFM이 11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공시하고, 유명업체와 무관한 ‘테슬라’에 발주를 하기 위해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웠다고 본다. 또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 1400만원을 받았고, 경영회의에 참석한 정황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시자료를 보면 WFM은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직후 WFM은 이차전지 음극제 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로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인 아이에프엠(IFM)에 110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공시했다. 김 변호사는 “그만큼 IFM 이라는 회사가 이차전지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으며, WFM이 이차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면서 “ 그 직후 전기차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를 WFM이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기사를 내 일반 개미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WFM은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을 이유로 투자환기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김 변호사는 “이때 3자 배정 유상증자, 사채전환 발행 공시를 띄웠는데, 전환가액을 높게 잡았다. 그러면 개미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가를 매수하게 된다”며 “결국 유상증자나 사채전환 공시들은 모두 철회됐는데,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켜 소수는 시세차익을 취하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립된 돈을 임의로 빼내는 것이 전형적인 주가조작 및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 씨와 (WFM전 대주주)우모 전 대표의 관계를 정교수가 인지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문을 한 성과물이 없는데 자문료 형식을 빌려 회계처리를 하면서까지 (자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 전 대표는 허위 공시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LP)는 운용사(GP)의 자금운용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지분을 동생 정 씨를 통해 차명보유한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원칙을 깨는 것이 된다.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정 교수와 달리 조 장관의 경우는 투자에 관여한 정황이 아직 나온 게 없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거래행위는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로 범행 가담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설립부터 관여했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서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자금 10억 5000만 원이 투자직후 수표로 바로 인출돼 명동사채시장에서 현금화 되어 자금세탁됐다”며 “최종적으로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된 자금 10억 5000만 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조 장관의 돈”이라며 “만약 어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지를 수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공무원의 처가 거액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면, 처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고, 투자약정 또한 10억 원만 처음부터 투자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블라인드 펀드는 처음 자금을 모을 때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투자금이 다 모이면 투자대상을 특정하기 마련”이라면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 투자대상을 모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업체 웰스씨앤티에 10억 5000만원이 투자됐지만, 바로 인출돼 자금세탁이 된 점을 지적했다. “웰스씨앤티에 대한 가치평가 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돈을 넣었다 빼는 곳이니 이곳의 가치를 돈을 들여 실사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그는 “전 재산을 투자손실이 100%도 날 수 있는 곳에, 그것도 환금성도 없으며 가치평가도 된 적 없는 비상장주식에 블라인드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munja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