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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뺑소니’ 불법체류자, 이미 출국…인터폴과 수사 공조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외국인 뺑소니범이 범행 다음날 한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수사 공조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범행 다음날인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2차로에서 B(8·초등학생 1학년)군을 자신이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 승용차가 사고지점에서 2.1㎞ 떨어진 부산시 강서구 한 고가도로 부근에서 발견된 점에서 미뤄 인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그는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후였다.

경찰은 A씨의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과 함께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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