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대여금 제외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가 이르면 11월 시행된다.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는 업계에 자율 정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6월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업계 반발로 보류됐던 주류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해 이를 19일 재행정예고했다.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내용은 유지하되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내 주류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행정예고안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 한도 등을 확대했다. 우선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 가능했던 물품을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중 ‘대여금’을 제외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의식해 이를 제외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폐지했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다음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 등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