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화나 메신저로 ‘안심대출’ 권유하면 보이스피싱
주금공 보이스피싱 주의보
은행 창구, 홈페이지 등 통해서만 가능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전화로 오는 안심전환대출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사 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주의해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4개 은행 창구 ▷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App) ▷은행연합회 및 공사에 등록된 공식 대출모집인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화나 메신저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개인정보·선입금·통장(카드)을 요구하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