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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심 상업지 주거비율 최대 90% 허용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정 가결
자료=서울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공공주택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향후 3년 동안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전일 개최된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과거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 100%이내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주택의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다. 하지만 상업지역 위주이고, 사업목적 자체도 도시환경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 등 총 7곳에 대해서도 주거주용도가 확대된다. 다만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안은 오는 10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일환이며 도시정비형재개발 때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서초구 우면동 서울시품질시험소 별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도 수정 가결했다.

우면동 서울시품질시험소 부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양재 테크시티’에 포함될 연구개발(R&D) 앵커시설을 짓기 위한 곳이다. 기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 앞으로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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