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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복면가왕’ 무단도용 中제작사에 이례적 소송
‘복면가왕’ 방송 장면 [MBC 제공]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MBC TV가 자사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을 사실상 무단 도용한 중국 제작사를 상대로 수익금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8일 MBC 측에 따르면 MBC 상해지사는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법적 대응 중이다. 중국판 ‘복면가왕’ 제작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서다.

찬싱은 MBC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수출 관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중국 강소위성TV에서 ‘몽면가왕’(蒙面歌王)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계약에 따라 MBC 측에 방송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찬싱은 2016년 불거진 한한령(限韓令) 때문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정산을 미뤄왔다.

찬싱은 이후로도 ‘복면가왕’ 포맷과 제목을 일부 수정한 버전을 만들면서 창작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MBC 측 설명이다.

중국 방송계의 국내 방송 표절은 2016년 한중관계 악화 이후로 수십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를 꺼려왔다.

MBC 상해지사 측은 “세계적으로 콘텐츠 IP(지적재산권) 확보와 보호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점”이라며 “한류 콘텐츠, 더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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