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건산연 “건설 규제 입법 3.5배 급증···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0대 국회에서 건설 관련 규제 입법이 크게 늘어나며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18일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번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19대 국회에 비해 약 3.5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895개 중 건설사업자·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는 342개에 달한다.

전 위원은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과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계획·설계단계부터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다”며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