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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정년 연장 의무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정부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만큼 실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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