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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 단계적 정년 연장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책’ 확정
기업에 정년후 고용연장 의무화
고령자 고용하면 인센티브 확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겨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다.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보조를 맞춰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폐지 또는 재고용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기업이 만 60세인 법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①재고용 ②정년연장 ③정년폐지라는 3가지 방법으로 골라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만 65세까지 의무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춘다면 14년 후부터 기업은 의무적으로 만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법은 만 60세의 법적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법을 고쳐 정년을 연장하면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고용과 같은 방식으로 60세 이상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생산가능 연령층(15~64세) 인구를 확대하는 계획이 총괄적으로 담겼다. 고령자와 외국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늘리고, 제도를 정비했다.

인구대책의 기본 방향도 수정됐다. 기존의 출산 장려 대책(출산양육 부담 경감, 남성 육아 참여 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단기간 내 출산율 급락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인구대책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노인 기준 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 재정 전망에 조기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 준칙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인구를 위해 고령친화도시를 설계하고, 학령인구·병력자원 감소에 대비해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하는 한편, 귀화자의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중 재정, 복지, 교육, 국방, 지역 등 분야별 대응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구문제 대응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나아가 국가 성쇠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전략과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를 통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총인구는 오는 2028년 5194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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