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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열병, 사람 전염 안돼…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정부, 위기경보 최고 수준 ‘심각’ 격상…24시간 비상체제 돌입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돼 당국이 방역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돼지고기 섭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가 한번 감염되면 폐사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람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섭취해도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돼지열병의 한 종류로 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열이나 식욕 결핍 등을 일으키는 동물 질병이다. 국내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또 유럽식품안전국(EFSA) 역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감염)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된 감염원은 남은 음식물 특히 항공기나 선박의 주방 등에서 유래한 음식물 쓰레기다. 국제적으로 오염된 돼지고기를 포함한 음식 찌꺼기를 돼지에게 주는 것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감염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섭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발병 농장 돼지를 전부 살처분하고 이틀간 전국에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면서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 양돈농장 관리인은 전날 오후 6시께 숨져 있는 어미 돼지 5마리를 발견해 농식품부에 신고했다. 폐사한 돼지는 모두 고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 돼지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2450마리와 이 농장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파평면 소재 농장 돼지 1400마리, 아내가 키우는 법원읍 농장 돼지 850마리 등 모두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발병 신고를 접수하고서는 살처분과 함께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며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강화했다.

이 농장의 돼지가 어떤 경로로 전염병에 걸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선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첫 발생한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도 동시에 시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대책본부를 일제히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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