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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신상털기’ 수사나선 경찰, 아직 ‘유출자’ 색출 못해
警, 한영외고 직원 A 씨와 생기부 돌려본 교사 2명 등 ‘참고인 조사’
아직 별다른 혐의점 안나와…수사방향 추후 확대될듯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8) 씨에 대한 ‘신상털기’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착수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과 9일, 한영외고 직원 A 씨·A 씨와 함께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돌려본 한영외고 교사 2명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피의자 신분의 입건이 아니다. 조 씨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이들에 대한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12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영외고 교직원 A씨를 부른데 이어 생활기록부를 열람한 동료 교사 2명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영외고 직원 A 씨가 별다른 사유 없이 나이스에 접속해 조 씨의 생기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이를 교사 2명과 함께 돌려봤고, 경찰 수사에서는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로 문의가 많이 오면서 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를 열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 기록상 조 씨의 생기부 열람 기록은 현재 세 건에 불과하다. 앞선 두 건의 조회는 본인요청(8월 21일)과 검찰 압수수색영장(8월 27일)에 따른 조치였고, 나머지 한 건이 A 씨의 조회 기록에 해당한다. 경찰은 A 씨가 조회한 기록에서 ‘유출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A씨와 교사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 씨의 신상정보를 담은 무차별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아니냐는 공세가 이어졌다. 경찰에는 이와 관련해 2건의 고발장과, 1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수대는 현재 2건의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박훈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불상’의 검찰관계자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한 시민단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이에 지수대 관계자는 “불상의 대상에 대한 고발장 등이 접수되면서, 현재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했다.

한편 1건의 고소장은 조 씨가 직접 경남 양산경찰서에 접수한 것이다. 현재 고소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대상은 ‘불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고소인과 일정 등을 조율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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