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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불사신’ 이재명, 100만원 묘지 탈출할까
경기도민 1350만 이재명 독자 추진사업 많아 술렁..조직 바로잡아
대법원에 정공법 의견서 제출..판례 제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정치인 벌금 100만원이상 묘지에 묻힌 정치인은 셀수없이 많다. 정치인에게 100만원 이상은 무덤이다. 피선거권이 5년이상 제한된다. 정치인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 장이나 정치인들은 ‘빵빵한’ 변호사나 로펌을 이용해 전력투구했고 성공하거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공법으로 승부를 건다. 선거법 관련 유리한 대법원 판례를 모두 조사했다. 생과 사의 갈림길 선택은 그에게 있지않다. 하늘에게 있다. 진인사 대천명의 판결은 올해안에 결정된다. 하지만 이 지사 개인 신상과 관련도가 높은 경기도정은 이 지사 없이는 해결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다.

이 지사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세상에 내놓은 도정 혁신정책은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이 되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물거품이 아니다. 예를 들면 계곡에서의 불법영업은 다시 고개를 들것이고, 사채업자의 찌라시도 거리를 어지럽힌다. 이 지사는 혁신이나 혁명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1350만 경기도 인구의 삶의 질과 깊히 연결돼 있다. 공교롭게도 7년동안 좌충우돌했던 닥터헬기가 뜨는날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고법에서 받았다. 이 지사는 닥터헬기 성사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재판정에서 한동안 멍했던 그는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에서의 성남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력질주했던 그의 삶이 주마간산처럼 스쳐갔다. 성남은 그에게 고향같은 존재다.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도 성남이고 시장으로 당선된곳도 성남이다. 하지만 그는 성남를 통해 정치계에 ‘이재명 신드롬’을 일으켰다. 무상복지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와 맞짱을 뜨고 언론의 퍼붓는 공격에도 광야에서 맨몸으로 막아냈다. 그가 살길은 정공법이다. 늘 그랬다. 이재명 지사와 측근들은 ‘초심’을 잃지않았다.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견뎌냈다. 성남에서 하루가 멀다하도 들어오는 수사와 이재명 흠집내기에도 끄떡않고 버텼다.

이 지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싶은 일도 너무많다. 한국속에서 ‘경기공화국’을 만들어 국가속에 성공한 한 광역지자체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고 싶어했다. 롤모델로 자리잡고 전국적인 나비효과로 레벨업되는 한국 미래를 상상하곤했다.

유무죄를 다투는 이번 대법원 상고장에 이 지사 운명이 담겨있다. 이 지사는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실 이 지사는 이미 ‘벌거벗은 정치인’이다. 조국법무부장관처럼 링위에 올려놓으면 상상조차 못한 일이 터지는 일을 국민들이 지켜봤다. 정치인 누구라도 링위에 올라가면 종종 가면이 벗거지는 일을 국민들은 많이 봐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면 그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더이상 털것도 밝혀질것도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만약 살아나면 민주당내 대표적인 비문(非文)계 의원들도 굳건히 뭉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년 총선 전략도 바뀔 가능성도 높다. 이 지사는 지난대선때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사이다.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것 처럼 보였던 부분도 있다. 이재명은 컨트롤이 안되는 유력인사로 꼽힌다.

이 지사는 “이기고 지는 것은 단순 도식에 불과하다. 흔들림 없는 경기도정으로 1350만 도민을 위해 한몸을 바치면 하늘이 응답할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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