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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제작연도부터 20년”
국토부, 개정안 이달 19일 시행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됐다.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국토부는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국토부는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했다.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으면 ‘제작연도의 말일’로 이를 설정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된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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