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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55%가 강남
관리처분구역 70개·10만가구
상한제 적용시 2~3년 내 공급
강남4구에 5만4000가구 몰려
사실상 ‘강남표적 대책’ 지적도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가 서울 전역에 시행될 경우 이를 적용받는 정비구역의 절반 이상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강남을 표적으로 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가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정비사업추진현황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시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아직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구역은 70개로 나타났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주택의 물량(조합원분양+일반분양+임대주택)은 총 9만8190가구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4구에 상한제로 공급되는 신축주택의 55%인 5만3722가구가 몰려있다는 점이다. 각 구별로 보면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5748가구), 신반포4지구(3702가구) 등 13개 구역에서 2만2223가구가 대상이 돼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많다. ▶관련기사 3면

강동구는 둔촌주공(1만1106가구) 등 4개 구역에서 1만3263가구가 대상이며, 강남구도 개포주공1(6662가구), 개포주공4(3329가구) 등 6개 구역 1만2447가구가 대상이다. 송파구는 잠실진주(2636가구), 미성크로바(1888가구) 등 3개 구역 5789가구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는 이문뉴타운이 진행 중인 동대문이 3개 구역 7983가구가 적용되고,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성북구가 6개 구역에서 7193가구가 적용된다. 수색 ·증산뉴타운이 있는 은평구는 5개 구역 7049가구, 홍은·홍제동 일대가 재개발 중인 서대문구도 7개 구역 4792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구역은 상한제 시행 예고 시점인 내달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2~3년 내에 상한제를 우선 적용받아 공급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2018~2022년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4만3000가구라는 점에 비춰봐도, 이들 구역이 향후 2~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정비사업구역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2~3년 동안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기존에는 상한제 지역 지정 시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낸 구역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면제해줬던 것과는 달리,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냈더라도 입주자모집승인을 못받았다면 상한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2~3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소급 적용이 위헌 논란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의 재산을 임의대로 배분하는 등 재산권 침해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돼야 한다”며 “당장 효과를 보기 위해 유예기간을 주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이나 신뢰보호이익 같은 자본주의의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도 없이 특정 지역에만 적용했다가 안했다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시점에 따라 사업이익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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