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정따라…임명에 영향
동남아 3국 순방중 강행은 없을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인 6일까지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3일 재송부 요청을 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인 시한을 넘기면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여야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오늘(2일) 담판을 봐야 한다”며 “시간만 끌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재송부) 시한을 길게 주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질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제출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6일까지 국회에 제출시한을 주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다음주 월요일인 9일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 순방 기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전자 결재가 한번만 이뤄진다고 알려졌다. 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만 하고,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은 배제한다는 의미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2일 막이 오른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의 변수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의 조기임명 의지에도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5∼6일로 미루는 데 합의하면 전반적인 시간표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는 임명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기한을 줄 수 있는 범위는 12일 전까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3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인사권자로서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딸의 대입 논란에 대해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따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규정하고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논란에 일종의 ‘선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