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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친노동 직진 정책뿐인데 해외에서 유턴할 기업 있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내놓은 ‘미국 유턴기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료는 이미 예상된 사실의 확인일 뿐인데도 그 충격이 적지않다. 한미간 해외로 나갔던 기업의 유턴 실적에 차이가 워낙 큰데다 그로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후방효과의 차이는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분석한 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때다. 한국의 경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말까지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사다. 그나마 조업이 시작된 곳은 31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아직도 준비중이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고용창출과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한두곳 뿐이다. 심지어 그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치하한 현대모비스 부품공장도 좋아서 국내로 돌아왔다기보다는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시장 철수에 가깝다. 반면 미국은, 기업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출범한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유턴 기업 수가 지난해엔 886개로 증가했다.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감세정책과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의 영향이다.

고용창출을 비롯한 후방효과에선 질과 양의 격차가 더 크다. 미국에선 유턴 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보다 훨씬 높고 제조업 신규 고용의 절반을 유턴 기업이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해에 수십만명이 유턴기업에서 새 일자리를 얻는다. 회사도 애플,GM,보잉 등 굴지의 국제기업들이다.

반면 한국에선 최근 5년간 유턴기업의 신규 고용은 975명이다. 한미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두고 따질 일이 아니다. 한국은 유턴 기업 당 일자리 창출이 19개인데 미국은 109개다. 전경련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사업장 생산량 감소 기준을 낮춰주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려주며 종업권 고용보조금까지 주는 유턴법 개정안이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때문에 해외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생각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갈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와 세금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친노동 일변도의 직진 정책이 기업 유턴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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