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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사모펀드’ 수사 집중…우회상장 시도 경위 파악
코링크PE 펀드 허가경위 분석투자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 불가피 조국 “청문회서 의혹 소상히 설명”
코링크PE 펀드 허가경위 분석
투자업체 관계자 소환 조사 불가피
조국 “청문회서 의혹 소상히 설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hco@heraldcorp.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조만간 코링크프라이빗에퀴티(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코링크PE 사무실과 사모펀드투자처 중 하나인 2차 전지 WFM, 또다른 투자업체 웰스씨앤티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펀드 허가 경위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사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코링크 PE 관계자들과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코링크PE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나 관급공사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허위 정보 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 가족이 체결한 투자약정계약서가 이면계약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법적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3억 원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사모펀드에 74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약정과 달리 조 후보자 배우자는 9억 5000만 원을, 자녀들은 각 5000만 원씩 투자했다.

조 후보자 자녀들의 사모펀드 투자가 각각 5000만 원에 그치고, 이를 코링크PE가 묵과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 후보자 측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작회사의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의무가 없다”며 “계약당시 추가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는 것을 운용사가 인지하고도 해당 출자약정액을 신고했다면 허위보고한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코링크 PE내부자료에 따르면 코링크가 구상한 지하철 사업 등 문건을 웰스씨앤티가 2015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 계획에서부터 주주구성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링크가 작성한 ‘PEF 설립구도 운영계획 구도제안’에 따르면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 1곳을 인수한 뒤 두 회사를 엮어 우회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코링크PE는 2017년 8월 코스닥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같은해 10월 코스닥 상장사 WFM을 각각 인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10억 5000만 원을 코링크 PE가 운용 중인 펀드에 투자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밝혔다는 보도내용에는 “후보자 신분이라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매일매일 국민 여러분의 꾸지람을 받으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있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웅동학원의 채권·채무 및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씨에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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