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 수령하면 5배 가산 징수, 3회 적발 시 징계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출장 시작·복귀 시간 입력해야 결재, 과다 청구 방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무원이 출장을 가지 않았으면서 부당하게 출장비를 타면 5배 까지 가산 징수액을 부과한다. 근무 실태 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그간 출장과 여비와 관련해 온정적으로 대응한 문제들을 고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받는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액이 현행 2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부서는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 해야한다.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선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해야한다.

또한 실제 출장 간 시간 만큼 여비를 지급하도록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한다. 실제 보다 장시간 출장을 신청해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출장명령을 결재하면 출장을 다녀오고, 여비를 정산하는 절차라면, 앞으로는 실제 출장이행 내역을 확인하고 결재한 다음에 여비를 정산하는 식으로 바뀐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상 출장지에 대한 정의도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다. 공원이나 골프장 등 시설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지인 공원과 골프장으로는 출장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여려 명이 동일목적으로 출장 가는 경우 개인 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개인의 관리 책무를 강화한다.

현재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인 여비 지급 기준에 ‘2㎞ 이내 근거리 출장 시 실비’를 추가한다. 근무지 인근 문구점, 은행 등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들지 않았음에도 출장 여비를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