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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논문’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급반전…신뢰성은 의문
인보사 임상 연구자 논문 참여
티슈진, 연구비 일부 지원도
식악처 “허가취소 뒤집을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신저가까지 추락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미국 정형외과 논문이 최근 발표되면서 품목허가 부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해당 논문 작성에 인보사 임상연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번 논문과 무관하게 품목허가 취소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은 25% 넘게 오르며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인보사에 대해 세포가 바뀌었더라도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에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해당 연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진행됐다고 논문에 적시됐다.

논문 발표 소식에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인보사 허가취소를 두고 식약처와 벌이는 법정 공방에서 이번 논문이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들의 논문을 앞세워 마치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역시 해당 논문에 대해 “허가받은 세포가 변경됐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다는 평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제조판매 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주력 제품인 인보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티슈진의 실적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티슈진은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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