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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보복 운전·도로 폭행’ 엄단 방침… 법정 최고형 구형하기로
최근 제주 운전자 폭행 사건 논란되자 ‘양형기준상 최고형 구형’ 검찰에 지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다치게 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박상기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난폭 운전 폭행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는 전날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보복·난폭운전 자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폭력행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나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를 따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최고형량을 구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을 넘어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이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처벌한 사례는 총 4922명이고, 그 중 104명이 구속기소됐다. 실제 2017년 대전지검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다’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월에도 앞서가던 차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앞으로 평범한 일반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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