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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확정…재심청구 기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으나, 징계를 의결할 당시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기각 결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는 확정됐다. 다만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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