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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불공평 심각…반포주공1 전체 사업 취소해야”
본지, 법원 판결문 분석해보니…
누구는 한 채, 누구는 두 채 배정
조합원 재산가치 제멋대로 평가
재산권 본질적인 부분 침해 판단
분양 내용 조정만으론 해결 불능
반포주공1단지 판결문 일부. 조합원 분양을 변경하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 등이 모두 바뀌게 되므로 전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1’)에 대해 법원은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반포1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획 전체가 취소되면, 해당 계획을 인가해달라고 서초구청에 신청한 것 역시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17년 말까지 계획을 인가해달라 신청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은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07㎡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59㎡와 135㎡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제기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기존 소유 아파트의 감정가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렇다할 이유없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조합 측은 새로 짓는 아파트 59㎡와 135㎡의 평균가 합계는 33억6040만원이어서 기존 아파트 107㎡의 평균 감정가 31억5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분양을 안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300가구 대규모 아파트기 때문에 평균보다 저렴한 물건을 배정받으면 기존 소유 아파트의 감정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 107㎡ 조합원에게는 이렇다할 이유없이 분양을 받아준 것과도 모순되며,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제멋대로 평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합원 분양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며 “조합원들간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불공평한 정도가 상당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재평가 등을 통해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성질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7㎡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전체 계획을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리처분계획 중 단순히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반포1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조합원 1인당 10억원에 가까운 환수금을 내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환수금도 줄어들게 된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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