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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소재부품 국산화·기업 경쟁력 강화…일시적 연장근로 허용”
-경총,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 건의사항 전달
-“법 개정 전에 시행규칙·고시 개정으로 기업활동 지원을”
-“소재부품 국산화등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위해 필요”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 측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총은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엄격한 도입 요건과 운용 요건, 짧은 단위기간 등으로 경직되어 있어,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근로시간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은 일정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 고 말했다.

경총은 또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겠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그 전에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치해야 할 방안으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 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들을 허용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나 기업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주 52시간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면서 “대기업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고, 중소기업은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후엔 입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경사노위 합의대로 입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기간 최소 6개월로 확대 등), 재량 근로시간제(노사 자율로 대상 업무 결정 등), 한시적 인가연장근로(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등),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제한 예외 허용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비롯,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 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시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며 “재량근로시간제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 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되고 연봉 1075만엔 초과, 휴일 4주 4일·연 104일 이상이 부여될 경우 전문직은 근로시간 제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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