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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면 이상 공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주차 구역 의무화
2022년까지 나눔카 1만대 목표…언제 어디서나 대여·반납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에 주차대수 10면 이상 공영주차장과 시 산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이 최소 1면 이상 설치가 의무화 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유차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나눔카를 대여, 반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전용 주차구역이 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된다. [연합]

서울시는 현재 나눔카 사업자가 각 공영·공공기관 주차장과 협약을 체결해 주차 구역을 확보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나눔카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2일 이러한 의무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및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달 설치를 본격화해 전체 공영주차장 136곳 중 63%에 해당하는 85곳, 총 353면까지 나눔카주차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에는 총 54개 공영주차장, 207면을 운영 중이었다.

시는 이어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나아가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도 나눔카 주차구역을 둘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이 쉬운 노상 주차장 등에 나눔카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심해지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유 차량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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