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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發 ‘로또 청약’도 본격화
강화된 심사기준 적용 본격화
분양가 상한제까지 두달 남아
건설사 시간쫓겨 수용 가능성
등촌 두산위브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그 이전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 보증 심사에 따라 분양가를 규제받은 단지들의 분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지난 6월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서울 등의 분양가가 지난해 대비 20% 이상 뛰어오르자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분양가를 주변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단지보다 높게 받을 수 없고, 1년 내 분양한 단지가 없을 경우 주변 시세 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준이 강화된 이후 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이 거의 없어 청약수요자들은 분양가 인하를 체감할 수 없었다. 16일 HUG에 따르면, 이 기준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새 기준에 따라 분양 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은 서울 강서구의 ‘등촌 두산위브 주상복합’ 한 곳 뿐이다. 심사결과 3.3㎡당 평균 2524만원에 분양가가 책정돼 이달 초 청약 일정을 마쳤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43.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기준이 강화된 이후 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이 없었던 것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미리 보증을 받아놓은 사업장이 많았던 데다,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사업을 미루거나 보증 발급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월까지 두달여 기간 동안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보증을 받는 단지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HUG의 강화된 기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10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만 개정해 놓고 실제 적용은 늦춘다고 하더라도 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비해 미리 분양 보증을 받아놓으려 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사업자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HUG와의 분양가 협상에서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에는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에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수개월씩 협상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데드라인을 넘길 경우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HUG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6월 24일 이전에 분양 보증을 발급받고 아직 분양은 하지 않은 단지들도 나머지 사업 절차를 서둘러 두달내에 일제히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내야만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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